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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및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인천시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나이 조건에서 5살을 더 추가해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. 이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더 폭넓어진 만큼 많은 청년들이 해당하리라 생각합니다.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해당하는 인천시 거주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주거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셨으면 좋겠습니다.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1.지원대상
인천시에 거주하면서, 원가구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.
2. 선정기준
중위소득 60%이하면서 자산107백만원 60% 이하,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라면 선정기준에 부합합니다.
3. 지원금액
지원금액은 1인 월20만원한도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(생애 1회, 총 240만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4. 신청방법
19세~34세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35세~39세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단, 동구와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한다고 합니다.
5. 필수 제출서류
이 세 가지는 필수 제출서류이며,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- 신분증
-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 재산신고서, 서약서
-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